#서울중앙지검은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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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보의 명단 유출' 의사·의대생 수사 착수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검찰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 명단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의사·의대생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에 대한 사건을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5일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가운데 의사 A씨는 '의료기관 비상진료 지원 공보의 파견 명단'을 SNS에 최초로 유출하고, 나머지 10명은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전공의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공보의 138명, 군의관 20명 등을 파견했다. 이후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파견된 공중보건의들의 진료과목을 비롯해 근무 중인 기관, 파견 병원 등 신원을 특정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해당 명단이 일순간에 퍼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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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남 마약 음료' 1심 불복…피고인 전원 항소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검찰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이 든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로 속여 불특정 다수 미성년자에게 마시게 한 일당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주범 A씨를 비롯해 피고인 전원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제조한 마약 음료가 총 100병에 이르며 1병당 사용된 필로폰의 양이 성인 1회 투약분의 약 3.3배에 달하는 양으로 미성년자들이 이를 투약할 경우 불안과 흥분, 환각과 망상을 수반하는 급성 중독 증상 및 착란 사태에 빠질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의 학부모들을 상대로 수사 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점, 국내외에 있는 다수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치밀한 계획하에 마약 음료 제조, 조직원 모집, 부모 상대 협박 등 역할을 분담한 점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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