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vs '도로' 갈린 토지…법원 "이용실태 고려해 보상금 결정해야"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평가할 때 해당 토지의 실제 용도를 고려해 보상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3단독 심웅비 판사는 김모씨 등 토지 소유자 8명이 서울시 관악구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김씨 등은 국가로부터 1억 3500여만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씨 등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토지 254㎡의 공동소유자로 해당 토지의 지목은 농지의 일종인 '답'(논)이지만 1973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로로 결정됐고 쭉 도로로 쓰여왔다. 이후 서울 관악구청이 2020년 6월 김씨 등의 땅 일부에 도로개설 공사를 실시하겠다고 고지함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했는데 지난 2022년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재결을 거쳐 김씨 등의 토지가 사실상 사도(私道)로 사용된 것으로 평가해 손실보상금을 8억 4000여만원으로 결정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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