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려 수면제 먹여 숨지게 한 70대…검찰, 무기징역 구형아시아투데이 설소영 기자 =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서 성폭행 목적으로 수면제 14일 치를 먹여 함께 투숙한 여성을 사망하게 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A씨(74)의 강간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3월29일부터 4월3일까지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B씨(58)에게 5차례에 걸쳐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A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텔 주인이 객실에서 숨진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오로지 성관계를 위해 B씨에게 14일 치(42정)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성이 없었고, 피해자가 수면제를 다량 먹더라도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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