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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 하더라도…” 친형 재판에 직접 출석한 박수홍 : 증인을 자처한 이유가 있었고, 바라는 점은 너무나도 분명했다 방송인 박수홍(54)이 친형 박모(56) 씨의 개인 자금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너무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박수홍은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심리로 열린 친형 박씨와 형수 이모(53)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2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박수홍이 2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직접 진술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진행됐는데, 그는 1심 재판부가 개인 자금 횡령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을 언급하며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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