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단 "편파적 재판 유감…상고 예정"아시아투데이 이지선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항소심 결과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상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30일 "최태원 회장은 재판 기간동안 회사와 사회 구성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심에서 나온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의 약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며 "최 회장 측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재판에 임했고, 상대방의 거짓 주장에 일일이 반박 증거를 제출해 성실히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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