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장자도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 원상복구와 행정대집행 촉구"아시아투데이 박윤근 기자 = 제2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동완 의원이 장자도 내 훼손된 보전국유림 원상복구와 서부지방산림청의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16일 서동완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에 따르면 현재 장자도는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해안가 임야 2286㎡를 개인 소유화한 불법 상가 건물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단속 권한을 가진 산림청이 불법 건물인 것을 알면서도 집행에 적극적이지 않는 등 사실상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서 의원은 "우리나라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군산시 관할 구역 내 국유림 산지들은 '서부지방산림청'에 의해 관리돼야 하지만, 서부지방산림청의 관리가 법에서 부여한 것과는 다르게 공익 목적의 도로와 주차장 등을 확장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또 "무엇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보존국유림이 '산지관리법'과 '국유림법'이 훼손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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