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에 고발요청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정부가 삼성중공업과 제일사료가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과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해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거래처가 사료대금을 지연 지급하여 발생한 연체이자를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해 다수 대리점에게 장기간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 주요 위반내용은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전기장치와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서면을 작업 시작전에 발급해야 하는데 총 10건의 계약에 대해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총 19건의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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