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18개월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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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육아휴직 하면…최대 '월 900만 원'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akayuki-Shutterstock.com 작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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