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성인' 의붓딸 12년간 성폭행한 40대 계부…징역 13년초등학생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의붓딸을 12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계부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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