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신고 필요한 유해성 정보 확보하는 인력·체계 구축 필요"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화학물질 신고제도 개정 후 유해성 정보생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신고에 필요한 유해성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인력과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 정부가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지목했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각각 내년 1월 1일, 8월 7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개정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을 확인하고 적절한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가 마련됐다. 먼저 정경화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이 화학규제 합리화 추진 배경과 개정법의 주요 내용, 사업장 위험성에 따른 차등 관리, 유해성 구분에 따른 시설 기준 차등화 등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상헌 경성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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