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회장측 "편견·예단으로 기업 흔들어"… 법조계도 "파격"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최회장측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최 회장측은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편향적 판결"이라며 선고에 불복, 상고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장문을 냈다. 대법원 결정을 남겨뒀지만 최 회장은 '서든데스' 위기에 놓인 그룹의 경영을 돌보는 동시에 재산 분할 리스크까지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최태원 회장측 "편견과 예단, 기업 역사·미래 흔드는 판결 동의 못해" 상고 결정 30일 최 회장측 변호인단은 법원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우선 최태원 회장은 재판 기간 동안 회사와 사회 구성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재판부가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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