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놈이 왜 일 안해”…훈계했다가 뺨 맞은 50대, 흉기로 찔렀다60대가 이웃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찌른 사건에서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었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으며, 사건 당시 A씨는 B씨의 사망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비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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