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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임대제도 개선…12조6000억원 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 탄력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임대인)는 다른 입주기업체(임차인)가 대규모 공장 등을 신증설하기 위해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또 실수요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첨단전략기술·녹색기술 연구개발 기업 등에게 임대할 수 있게 조정된다. 이에 따라 12조6000억원 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산업집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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