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행정·공공전산망 장애 발생도 ‘사회재난’…정부, 중수본 설치 대응【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앞으로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된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7일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신설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1월 말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야기되는 대규모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정보시
6월부터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사유 재난·질병 등 확대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정부가 6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사유를 재난·질병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에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으로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개편으로 6월 1일부터는 현행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해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황영호 중기부 소..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