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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Archives - 뉴스벨

#사전청약 (6 Posts)

  • 국토부, 공공분양 사전청약 중단…시행 34개월 만에 ‘폐지’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정부가 공공주택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며 사실상 사전청약제도가 폐지됐다.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의 조기 공급을 위해 도입됐지만 본청약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어나며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14일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7월 제도를 도입한지 34개월 만이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표로 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앞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다. 지난 문재인정부는 3기 신도시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사전청약’…실수요자만 낭패 지난해 뉴:홈 사전청약 1만여가구 공급했는데 본청약 지연되고 분양가 오르자, 올해부터 중단 공급 착시 꼼수 vs 수요 분산…“실제 분양물량 확보해야” 올해 흥행몰이가 예상됐던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이 전면 중단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에 내 집 마련의 계획을 세우고자 했던 사전청약 수요자들의 아쉬움이 커질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신규 사전청약을 중단하고 본청약으로만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뉴:홈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모두 평균 두 자릿수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공급횟수를 늘려 총 1만1394가구를 공급한 바 있다. 국토부는 올해도 1만여 가구 규모로 사전청약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최근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이 지연되고, 본청약 시점에 추정가 대비 분양가가 오르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제도적 한계를 인정하고 전면 중단키로 한 것이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택착공 전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면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지구조성 자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다 보니 보상이나 문화재, 법정 보호종 발견 등 리스크들이 한계점으로 노출됐다”며 “사업적인 리스크를 당첨자들이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9~12월 본청약을 추진하고자 했던 사전청약 단지 중 실제 일정에 맞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556가구) 뿐이었다.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3개 단지, 6899가구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실시한다. 사전청약 후 본청약에 나서는 단지는 11개 단지인데, 수방사 부지를 제외하고 일정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연됐다.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사전청약에 나섰던 인천계양 A2·A3는 지난해 10월 본청약이 예정돼 있었으나, 올해 9월로 11개월이나 밀리기도 했다. 다만 수방사 부지에서도 지난 1월 오염토가 나와 입주 일정을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단장은 “부지 일부에서 오염토가 발생돼 착공과 동시에 정화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봤다”며 “본청약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정화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입주 일정을 따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를 사전청약 시점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제도 중단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사전청약 공고에는 추정분양가가 안내되는데, 본청약 시점이 늦을수록 실제 분양가가 오를 확률도 높아진다. 추정치와 실제 분양가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 본청약을 포기하는 당첨자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이 단장은 “사전청약과 본청약 시기가 짧을 때는 분양가 상승 가능성이 적다. 그런데 물량을 많이 확대하다 보니 사전청약 시기가 앞당겨졌고, 그 기간이 길어져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며 “뉴:홈도 사전청약 후 본청약까지 40개월 정도 걸린다. 여기에 공사비나 자재값 인상 등이 반영되다 보니 당첨자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많이 오른다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청약 중단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향후 주택시장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제 분양 물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전청약은 효과는 없고 공급을 하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측면이 있다”며 “공급이 활성화되지 않으니 계획을 발표하며 사전에 청약을 받는 것인데 그조차도 공사가 지연되거나 공사비가 상승하는 요인 때문에 의미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따.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공급 플랜을 알려주는 것은 좋지만, 사전청약까지 받는 것은 과하다”며 “주택이 언제 공급된다고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급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사전청약은 조기공급 효과가 있다. 무주택자의 심리가 안정되는 데 도움을 주고 주택 수요를 분산할 수 있다”며 “사업이 지연된다면 기간을 탄력적으로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운영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폐지하기로 했다면 정부는 주택 공급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지 방안을 내놔야 한다”며 “원론적으로는 공급 파이를 늘려야 하는데 쉽지 않다.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도 없고 금리가 낮아지면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거론…이르면 16일 검사장급 인사 전망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이재명의 착각, 175석 대신 당 지지율 보라 경기 군포 교회 담임 목사가 女신도 수십 명 성폭력…경찰 수사 착수
  • “본청약 지연되고 분양가 오르고”…뉴:홈 사전청약 ‘중단’ 9~10월 본청약 단지 8개 중 7개 사업 지연 국토부 “사전청약, 제도상 한계…당첨자가 리스크 떠안아” 정부가 신규 사전청약을 중단한다. 사전청약이 지구조성 완료 전 진행됨에 따라 본청약 시점이 연기되는 등 제도적인 한계에 부딪히면서다. 이에 따라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실시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9~10월 본청약을 앞둔 사전청약 단지 8개 중 7개 단지가 사업 지연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달 중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사업지연 일정 등을 안내하고, 앞으로 사전청약은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사전청약은 2021년 7월 부동산 수요를 적극 흡수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본청약을 진행하다 보니 사전청약 제도 자체의 한계점이 2~3년 이후 노출됐고 이 제도를 신규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의 사전청약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돼 지난해 12월까지 99개 단지, 총 5만2000여가구 규모의 물량이 공급됐다. 이 중 13개 단지가 본청약을 완료했고, 86개 단지, 4만6000여가구가 본청약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본청약을 앞둔 물량 중 상당수가 사업지연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청약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으로 착공과 본청약 일정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밀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15일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군포 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본청약이 지연된다는 안내문을 보냈다. 당초 지난달 예정돼 있던 본청약 일정을 2027년 상반기로 3년 미룬다는 내용이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본청약 일정이 도래하면서 사업지연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했던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단장은 “지구단위계획이 끝나자마자 사전청약을 하다 보니 지구 조성 사업에서 나타나는 리스크를 당첨자들이 본청약 지연으로 안게 되는 한계가 있다”며 “올해 9~10월 본청약하는 단지는 이달 중, 올해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본청약하는 단지는 다음 달 중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지연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승에 대해서도 “사전청약과 본청약 간격이 짧을 때는 분양가 상승 가능성이 적다”며 “그런데 뉴:홈 사전청약의 경우 본청약까지 한 40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산정하다 보면 분양가가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건설 공사비나 자잿값 등 인상이 분양가에 반영되다 보니 사전청약 당첨자들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많이 오르는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앞으로 사전청약 제도가 되살아날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폐지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 단장은 “청약 수요가 높아져서 이와 관련된 제도를 추진하더라도 사전청약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가 되면 시행규칙도 개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LH는 본청약 계약 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일부 조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해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세임대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강화한다. 이 단장은 “LH 내에도 사전청약 관련 사업관리 TF가 구성돼 있다. LH와 국토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일정상 지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일정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며 “일정이 늦어질 경우에는 조기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이재명의 착각, 175석 대신 당 지지율 보라 "이제 미녀 그만하겠어요"…왕관 반납 사태 벌어졌다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 "잇단 사업지연·분양가 초과 책정"…사전청약, 결국 시행 중단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공공 사전청약의 신규 시행을 중단한다. 사전청약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예상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 주택 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1~2년 먼저 진행하는 청약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같은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사전청약의 신규 시행을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2021~2022년 사전청약을 진행했지만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단지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신규 공급 예정인 공공분양주택의 본청약을 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본청약 지연으로 인한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편도 해소한다. 사전청약 시행단지의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해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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