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 (3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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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끼워팔기 의혹 ‘유튜브 뮤직’ 조사 다음달 마무리…알리·테무 위법 여부 확인 중”(종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7월 정도에 마무리해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와 관련해 업계와 소비자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다.한국 시장 침투에 속도를 내는 알리익스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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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까지 '집단행동' 참여 조짐…공정위 조사 나서나 공정거래법 규율 대상인 사업자…단체 행동 지침 강제성이 관건 의료계 '춘래불사춘'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등이 집단행동에 나서며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17일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산수유가 만개한 가운데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3.17 psik@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 발발 움직임에 개원의까지 동참할 조짐이 보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린다. 개원의는 전공의와 달리 공정거래법의 규율 대상인 '사업자'이지만,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등 관련 법 적용을 위해서는 강제성 있는 단체 행동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의료계의 반발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법조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앞서 전공의 대규모 사직 사태 발생 당시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전공의가 사업자보다는 노동자에 가깝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제 조사를 벌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업자임이 명백한 개원의들까지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면서 공정위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앞서 대한개원의협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및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동참해 야간과 주말 진료를 줄이는 '준법 진료'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과의사회장은 "당선인 신분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만약 의협 및 개원의협의회가 구성 사업자인 개원의들에 진료 시간 단축 또는 휴업을 강요한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전공의 숙소에 남은 가운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등이 집단행동에 나서며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17일 대구 한 대학병원 전공의 숙소에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의 가운이 남겨져 있다. 2024.3.17 psik@yna.co.kr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강제성'이다. 2000년 의약분업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집단 휴진 당시 불참사유서 징구 등으로 구성원의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2014년 원격의료 파업 사건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의사협회가 의사들의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의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 것이어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였다. 이 같은 전례를 의식한 듯 의사 단체들은 구성 사업자들의 집단행동 동참을 강권하지는 않고 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준법 의료' 움직임과 관련해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있다"라면서도 "내부 지침을 세운 건 아니고, 개원가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원의들의 집단행동 여부와 전개 상황들은 신중하게 모니터링 중"이라며 "향후 전개 양상을 살피며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검찰, 'SG발 주가조작 연루' 가수 임창정 피의자 소환 혜리,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에 '재밌네'는 "순간의 감정…죄송" '류준열 열애' 한소희 "악플에 굉장히 힘든 시간…강경 대응" '찰스 3세 서거' 가짜뉴스 소동…英 해외공관들 "거짓"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67억원 걸린 게임쇼 제작…아마존서 방영 런던 외곽 건물에 뱅크시 '나뭇잎 벽화' 등장 며느리 차량에 시어머니 참변…주민들 "효부 중 효부" 안타까움 양궁 안산,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발언 논란 MBC 임현주, 5개월된 딸 안고 생방송…"아이가 배제되는 곳 많아" 신상공개 성범죄 전력자, 이웃 초등생에 "친구할래요?"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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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줄사표’ 공정위 제재 가능한가…‘사업자 판단’ 주요 쟁점 의사 집단행동 공정위 칼 빼드나 “신고 들어오면 담합 여부 검토” ‘근로자’ 판단 우세, 처벌 어려워 복지부 “강경대응 보단 대화 먼저” 전공의 3분의 2 정도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의료 현장을 떠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의사 면허취소’ 카드를 꺼내 드는 강경책을 내놨음에도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 사태 등 집단행동이 이어지자 정부도 관련 적용 법 조항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공정위와 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시민단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 의사들이 환자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본격화하며 의료 현장 혼란 가중이 시작했다”며 “전공의들이 근무 중단을 하고 정부의 업무 복귀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로 분류되는 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들에게 집단행동을 부추겨 파업에 나선 것인지 등을 보고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발 파업 당시 공정위는 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법원은 의약분업 사건만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의사협회가 집단휴업을 사실상 강제했다며 공정위 승소로 판단했다. 반면 원격의료 사건 때는 의사들의 사업 활동에 부당한 제한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와 의사협회는 서로 1번씩 승리한 꼴이다. 특히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조사할 경우 앞선 판례들을 검토하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표하며 법 위반 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공정위는 직권조사에 나서기보다 관련 부처와 시민단체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토대로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 접수 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관련 내용이 통상적으로 중대한 사안이거나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 본부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실제 공정거래법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사업자’를 규율하는 공정거래법이 전공의를 개인사업자와 근로자로 보는지에 따라 조사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의사는 전공의 과정을 마친 개원의가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들이 모인 의사협회는 사업자 단체다. 일각에서 주목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조항은 크게 2가지다.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담합)와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다. 특히 담합은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고발 등으로 조치한다. 여기서 행위는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들어간다.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 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사업자 단체 구성원인 사업자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모두 사업자 행위를 규율하기 때문에 법 적용을 위해선 먼저 전공의를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도 “전공의는 의사 면허가 있지만, 월 받고 일하는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라며 “현재 전공의 집단행동을 담합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재로서는 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8816명(71.2%)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7813명(63.1%)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영향이다. 최근 정부는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복지부에서 조사를 요청하면 그때부터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에서는 아직 의사들을 강경하게 대응하기 보단 대화를 통해 병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중점에 두고 있다. 당장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우편, 문자까지만 송부하고 있다”며 “의사단체와 대화의 장을 열고 병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기에 실제로 아직 고소나 고발까지 가고 있진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당, '통진당 후신 의혹' 진보당에 지역구 내주며 위성정당 끌어들였다 ‘이재명의 심장’ 그 자신이 버렸다 與, 부산진갑 공천 잡음…무소속 출마 불사 의지에 '시끌' 하위 10% 현역 컷오프 명단 유출 파장…與 수습에 진땀 예전만 못한 트롯 오디션…송가인 임영웅 만한 ‘스타’ 나올까 [D:가요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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