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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보완 추진…“문화재 발굴 등 불이익 없도록”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시 매도청구, 영향평가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문화재 발굴, 오염토 발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해당기간은 경과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평가기준 보완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개편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하겠다며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금융감독원은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제2차 건설업계 간담회를 열고 PF 연착륙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금감원 이복현 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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