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재판 당사자 권리 보장"…국내 유일 '법정통역센터' 가보니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공주경 인턴 기자 = "양심에 따라 성실히 통역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통역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7일 오후 1시 15분께 서울동부지법 청사 내 법정통역센터 내부. 영상 재판 통역 지원을 위해 설치된 부스에 들어서자 이 같은 문구가 나타났다. 부스 안 모니터에는 통역인을 비롯한 판사, 검사, 변호사와 피고인의 모습이 한 화면에 담겨 있었고, 통역인들은 저마다 공소장 번역, 피의사실 확인 등 원활한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7월 동부지법에 해당 센터를 개소한 뒤 영상 재판을 통해 원격으로 각 지방법원에 통역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센터에서는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영어 등 4개 외국어 및 수어 통·번역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사법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감수, 재판 양식 감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업소 홈페이지 게시 내용 감수 작업 등 사법행정 관련 번역 작업을 수행 중이다. 통역인들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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