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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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지른 의사가 무려 400명 이상...혈세 줄줄 샜다 사무장병원 운영에 가담한 의사들 때문에 혈세까지 낭비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을 뜻한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건 의사, 약사뿐이다. 의사라 하더라도 1인당 의료기관 1개만 개설할 수 있다. 그런데 사무장병원 운영에 가담해 면허 취소 등 처분을 받은 의사들이 400명도 넘는다. 이런 사무장병원으로 들어갔다가 환수가 결정된 액수만 3조 원 이상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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