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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DNA’ 교권침해 의혹 사무관, 5개월간 징계 없어…교사들 탄원서 제출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무리한 교육 지침을 제시하며 일명 ‘왕의 DNA’ 논란을 야기한 교육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몇 달째 결론 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교조)은 24일 교육부 A사무관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오는 25일쯤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초교조는 탄원서를 통해 “지난해 6월경 세종시 소재 모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피고소인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재발방지서약 및 서면 사과문을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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