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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강간죄’ 도입 국민청원 법사위 회부…갈등 넘고 개정 이뤄질까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강간죄 판단 기준을 ‘상대방 동의 여부’로 설정하는 비동의강간죄(간음죄) 입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조속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무고죄 등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어 입법 여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3일 시민사회에 따르면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등 206개의 여성단체는 지난달 31일 논평을 내고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이 성사됐다며 국회에 형법 개정을 촉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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