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 과승·과적 불시점검 이달부터 상시 시행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과승·과적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기한을 두지 않고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승선인원을 초과하는 '과승'은 선박구명설비 부족 등으로 비상상황에 승선인원들의 안전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고, 화물 선적 무게를 초과하는 '과적'은 선박 복원성 등에 문제를 일으켜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2월 28일 관계기관 해양안전 점검회의를 갖고 카페리화물선을 우선 점검대상으로 정해 5월까지 카페리화물선 11척의 과승·과적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시행해 왔다. 불시점검은 총 37회에 걸쳐 이뤄졌으며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또한 이 기간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위험물운반선(134척)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해 비상조타 친숙화 부족, 화재탐지기 작동 불량 등의 결함을 개선했다. 해수부는 6월부터는 기한을 두지 않고 카페리화물선에 대한 불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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