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여의도 한강공원 텐트 규제에도…불법대여로 시민들만 피해아시아투데이 박주연·강다현 기자 = "잔디 보호를 위해 오후 7시 이후에는 텐트 설치가 금지돼 있습니다. 즉시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1일 오후 7시 20분께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계절광장. 서울시가 규정한 텐트 철거 시간(오후 7시)이 이미 지났지만, 공원 곳곳에는 20여 개의 텐트들이 눈에 띄었다. 텐트의 4면 중 두 면은 열어 놓아야 하지만 쌀쌀한 날씨 탓에 텐트의 모든 면은 닫혀 있었고, 심지어 '텐트 허용 금지 구역'에 텐트를 설치하고 한강의 야경을 즐기는 시민들도 보였다.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그늘막을 철거해 달라'는 안내방송이 4차례나 반복되고, 순찰차량이 계절광장 한바퀴를 돌았지만 텐트를 정리하는 시민들은 2~3자리 뿐이었다. 단속에 나선 시 소속 한강보안관들이 텐트 철거를 요청하자, 한 시민은 당황한 표정으로 "텐트 대여소에서 만원을 더 내면 하루종일 빌려준다고 했다. 이제 빌린 지 2시간 밖에 되지 않았다"라며 혼란스러워했다. 이보다 앞선 오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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