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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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2년간 면제 민자(복합) 역사 사업자 및 임차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하던 이자를 내년까지 2년간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 점용료 산정·부과·납부방법 등을 담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민자(복합) 역사 사업자 및 임차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하던 이자를 내년까지 2년간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 점용료 산정·부과·납부방법 등을 담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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