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제도 분쟁 해결수단 되려면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 보완 필요"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분쟁조정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분쟁 해결수단이 되려면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 보완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은 신고·소송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인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6개 법률(공정거래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약관법)에 산재된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제도를 일원화한 법률안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추진 중인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과 관련해 원자재 공급 대기업들과의 집단분쟁 등 중소기업계의 고질적인 애로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 보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유영국 한신대 평화교양대학 교수는 이날 "2012년 약관법에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사례가 전무한 점을 고려할 때 공정위와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ELS 손실 탓에…은행권, 1분기 분쟁조정 신청 급증아시아투데이 윤서영 기자 = 올 1분기 시중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 대부분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손실에 따른 배상 문제로 제기된 분쟁조정이다. 지난해 H지수 하락에 따른 ELS 투자 손실이 조단위로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조정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금감원이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를 지적하며 자율배상안을 발표한 이후 은행들은 현재 투자자와 접촉해 배상안을 조율중인 상황이다. 다만, 올 1분기 ELS관련 분쟁조정신청이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은행들이 자율배상에 나서겠다고 밝힌데다가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H지수가 최근 상승세에 있어 6월 이후 ELS 만기인 고객들은 오히려 소송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 5곳(KB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의 올 1분기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총 6426건으로 전년 대비 60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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