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제도 분쟁 해결수단 되려면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 보완 필요"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분쟁조정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분쟁 해결수단이 되려면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 보완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은 신고·소송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인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6개 법률(공정거래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약관법)에 산재된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제도를 일원화한 법률안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추진 중인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과 관련해 원자재 공급 대기업들과의 집단분쟁 등 중소기업계의 고질적인 애로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 보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유영국 한신대 평화교양대학 교수는 이날 "2012년 약관법에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사례가 전무한 점을 고려할 때 공정위와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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