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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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데이터센터 전력사용 허가…수도권 개발사업 활기 수도권 비(非)데이터센터 부동산 개발사업이 최근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분산법) 시행에 따라 전력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그간 전력난에 멈췄던 부동산 개발사업들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부동산 사업자들이 한국전력에 전기사용예정을 전달하고 있으며 한전에서 이를 재검토해 전기 공급을 허가하면서 일부 부동산 개발사업이 재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올 초 한전은 분산법 시행을 앞두고 데이터센터와 비데이터센터의 기존 신청 건을 모두 불허하는 대신, 비데이터센터인 수익형 부동산 개발 사업의 경우 용량·기간 등을 수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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