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법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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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진흥센터 지정 한국에너지공단은 전력거래소와 함께 1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제54조에 따른 '분산에너지진흥센터'로 지정받았다고 3일 밝혔다.분산에너지진흥센터는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담기관이다. 에너지공단과 전력거래소 양 기관은 앞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에너지공단은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와 신산업 활성화 등 분산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과 진흥 업무를 맡게 된다. 전력거래소는 분산에너지사업의 전력 직접거래 운영 및 신규 시장제도 설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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