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데이터센터 전력사용 허가…수도권 개발사업 활기수도권 비(非)데이터센터 부동산 개발사업이 최근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분산법) 시행에 따라 전력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그간 전력난에 멈췄던 부동산 개발사업들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부동산 사업자들이 한국전력에 전기사용예정을 전달하고 있으며 한전에서 이를 재검토해 전기 공급을 허가하면서 일부 부동산 개발사업이 재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올 초 한전은 분산법 시행을 앞두고 데이터센터와 비데이터센터의 기존 신청 건을 모두 불허하는 대신, 비데이터센터인 수익형 부동산 개발 사업의 경우 용량·기간 등을 수정해…
분산법 시행 따른 업계 우려…한전 "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아시아투데이 박진숙 기자 = 지난 14일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된 가운데 특화지역 선정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지원 규정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한국전력은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단계적 도입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분산법은 지역에서 만든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명문화·구체화한 것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되면 저렴한 전기 요금으로 기업 유치까지 가능하다. 부산시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와 산업단지 일대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추진한다. 울산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울산 테크노파크를 통해 특화지역 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 중이다. 제주도는 실시간 시장·예비력 시장·보조 서비스 시장을 제주도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향후 육지 확대를 추진한다. 전남도도 지난해부터 분산에너지 연구에 착수했다. 정부는 내년 5월까지 분산에너지..
오늘부터 분산법 시행…지역별로 전기요금 달라진다아시아투데이 박진숙 기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으로 전력 공급자와 수요자 간 직거래가 가능해지면서 한국전력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과 독점적 전력 판매자의 지위에도 변화가 올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하는 지역 단위의 전력 생산·소비 방식인 '분산법'이 지난해 6월 법 제정을 거쳐 14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기존의 전력 거래는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으로, 최소 3단계를 거쳐야 한다.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면 전력거래소를 통해 한전이 대량 구매하고, 이를 다시 공장이나 주택에 판매한다. 각 발전사가 개별 수요처를 확보했다고 해도 거래소와 한전을 통하지 않고서는 전력을 판매할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분산법 시행으로 20만㎿h(메가와트시) 이상의 전력사용시설을 구축하거나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분산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분산에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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