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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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 제7함대 사령관 "AI 기능 탐재 무인기·무인정 도입, 북중 위협 대응"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프레드 캐처 미국 해군 제7함대 사령관이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무인기(드론)와 무인정(드론 보트)이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캐처 사령관은 11일 보도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함정·항공기 등 기존 전력과 조합해 중국·북한 등의 위협에 대응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제7함대는 한반도 주변 해역을 포함하는 서태평양을 관할하며,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橫須賀)가 모항이다. 캐처 사령관은 미국 국방부가 올해 8월까지 고성능 무인기와 무인정 등을 수천대 배치하는 '레플리케이터 프로젝트 제1호 구상'을 시행하는 데 대해 "새로운 능력이 (제7함대의) 전장에 투입되는 것을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무인 장비가 모두 결합될 것은 틀림없다"고 장비 현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존 전력과 연계된 작전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캐처 사령관은 이러한 유·무인 장비 결합이 적대 세력이 자유롭게 해양에서 행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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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외교와 공무 비자 상호 면제 조치 시행 전망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중국과 북한이 오는 26일부터 외교 및 공무 비자 상호 면제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양국의 대대적 교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 관계 정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의 24일 전언에 따르면 중국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시와 충칭(重慶)시 인민정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26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외교·공무여권 소지 인원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이 시행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인 중 외교, 공무여권을 소지한 국민과 북한인 중 외교여권 등을 소지한 국민은 30일 동안 비자 없이 양측에 체류할 수 있다. 만약 체류일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사전에 체류증을 신청해야 한다. 또 체류 목적이 업무, 학습, 보도 및 기타 활동일 경우 입국 전에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번 조치를 발표한 곳은 중앙 정부가 아니다. 그러나 각 지방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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