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선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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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법 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법제화 실패 원인 분석필요" 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고준위특별법이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됐다. 국회가 에너지 분야서 원전 이슈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택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과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주시)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새로 발의된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일정·시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관리기반 조성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원전 안에서 쌓여만 가는 사용후핵연료의 조속한 반출을 요구하는 원전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원자력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결자해지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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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사업 근간 흔드는 방폐법 폐기…"장기 프로젝트 추진할 전담기구 필요" 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면서 우려했던 원전 가동 중단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다. 당장 해외 원전 수주전에도 영행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부지선정 등은 법이 필요하지만 사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은 법 입안 전이라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고준위특별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이달 말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한때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결국 원전 폐기물 처리 문제의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원 구성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법안 심사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은 돼야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입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행정절차는 최대한 준비하겠다"며 "고준위법도 부지선정이라든지 관련 절차나 법이 필요하지만 사전에 준비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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