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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1심서 징역 2년 실형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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