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개설 시 승인절차 갖추세요" 금감원, 횡령 관련 유의사항 안내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최근 회사 자금·회계담당 직원이 내부통제 허점을 악용해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사건이 지속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23일 금감원은 회사의 자금·회계담당 직원이 자금을 횡령하고, 현금·매출채권 또는 매입채무 잔액 등을 조작해 은폐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내부통제 취약점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횡령 사례로는 먼저 본인계좌 이체로 횡령 후 매입채무를 조작하는 사례가 있었다. 5년 이상을 자금팀에서만 근무한 A사 자금담당 甲과장이 계좌이체 및 전표입력 등 자금 관련 통제절차가 허술한 점을 파악했는데, 甲과장은 회사 내부통제의 허점을 악용해 자금을 횡령하기로 계획하고 회사 계좌의 자금을 본인의 은행계좌로 이체했다. 결산 과정에선 甲과장이 장부상 현금잔액과 실제 현금잔액의 차이를 맞추기 위해 횡령액을 거래처 매입채무 지급으로 위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의 미흡한 내부통제 등으로 횡령 사실이 발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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