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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가족 은밀한 정보 52번이나 무단열람한 공무원…'무죄' 이유가 당황스럽다 법원 자료 사진 / Johnathan21-shutterstock.com 남자친구 가족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홍록 판사는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30대 여성 A씨에게 지난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사회적 통념상 비판받을 수는 있지만 처벌 조항 한계로 유죄는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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