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요청으로 쌀 옮기고 북한군에 총살…법원 "국가유공자 아냐"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6·25전쟁 중 국군 요청으로 쌀을 옮긴 뒤 북한군에게 체포돼 총살당한 사망자를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6·25전쟁 당시 사망한 부친 A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B씨는 마을 이장이던 A씨가 6·25전쟁 중 마을 공용창고에 불을 지르겠다는 북한군 위협에 국군 지시로 창고 보관 중인 쌀을 옮기는 등 부역에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22년 11월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기각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낸 심판청구도 지난해 4월 기각됐다. 현행법상 A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람'이거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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