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증권 도입 후 애로사항들 다수 발생…금감원, 모범규준 마련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투자계약증권 도입 초기 발생했던 애로사항들을 고려해 '투자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초자산과 내부통제, 청약과 배정, 투자자 권리 등을 항목으로 내용이 담겼다. 앞서 작년 12월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최초 효력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7건 72억7000만원의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됐다. 기초자산의 범위도 미술품 이외에 한우로 확대되는 등 조각투자가 점차 국내 자본시장에 정착하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계약증권 도입 초기 조각투자업자가 기초자산 관리·청약·배정 등 투자자 보호 관련 중요 항목을 부실하게 기재한 사실들이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로 인해 증권신고서를 여러 차례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행 일정이 지연되는 등 조각투자업자의 신고서 작성 부담이 가중됐으며, 일반투자자 역시 미술품 등 기초자산이 생소한 투자계약증권을 이해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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