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폐기 목적 반려동물 거래시 과태료…무허가 영업자 최대 2년 징역앞으론 늙거나 병든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할 경우 영업정지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처벌은 최대 2년 징역으로 강화된다. 1000마리가 넘는 개와 고양이를 굶겨 죽인 '양평 개 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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