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작성계약 관행 지속…금융당국 "오는 7월까지 자율시정기간 운영"아시아투데이 최정아 기자 = GA(법인보험대리점)의 작성계약 관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까지 보험업계에 자율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작성계약 적발시 설계사 등록취소 제재와 법상 최고 한도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작성계약을 시작으로 GA 위법사례 시리즈를 발표한다. 보험 판매 시장에서 GA 영향력이 커지면서, 설계사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GA 관련 검사와 제재 운영방향 등도 함께 예고해 검사·제재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부터 2023년까지 지난 4년간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에게 과태료 55억5000만원과 업무정지(30~60일)가 부과됐다. 소속 임직원과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 50~3500만원, 업무정지(30~180일)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최근 검사에서 작성계약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작성계약으로 GA 설계사는 모집..
당신을 위한 인기글
젊음과 낭만의 거리,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대학로 맛집 BEST5
진득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까지! 칼국수 맛집 BEST5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