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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책임준비금 분할납부 가능해진다…상해보험 가입자도 선택권 부여 앞으로 보험계약자는 위험 증가로 인한 책임준비금 차액을 분할납부로도 정산할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제4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온라인플랫폼 판매자금융 활성화, 위험증가 시 보험계약 정산액 분할납부, 대출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등 3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심의했다고 30일 밝혔다.이는 온라인플랫폼 입점 판매자의 자금융통 애로를 돕고, 피보험자의 위험변경시 준비금 차액을 일시납으로만 정산하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코로나 이후 온라인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이 급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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