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고지의무의무-준수보험금미지급금감원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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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고지의무' 소홀했다간 보험금 못 받을 수도 있어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2일 154번째 '금융꿀팁'을 통해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해 안내했다. 계약 전 고지의무란 보험 가입자가 본인 관련 중요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최근 3개월 이내 질병 확정진단·질병 의심 소견·치료·입원·수술·투약 등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을 통해 추가검사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30일 이상 약 복용·입원·수술을 받은 경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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