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예정 보세구역에 보세사 등록 허용…관세청, 등록 절차 간소화
제6차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새롭게 특허를 받을 예정인 보세구역에 보세사 등록을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 관세청은 23일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제6차 회의를 전날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보세 사업장이 특허·허가·지정까지 완료된 후 보세사 등록 신청이 가능해 등록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세청은 특허 예정 보세구역에 보세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같은 운영인이면, 사업장 간 보세사를 인사 이동할 때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전반적인 보세사 등록·변경 신청을 디지털화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한다. 보세공장 장외 작업 보고에 발생한 오류를 고칠 때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 보세건설장에 물품을 반입할 때 수입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정은 개정하고 서류 없이 보세건설장에 물품을 반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자문위원회는 세관 직원이 주요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는 방안, 무역데이터 개방을 바탕으로 개발되는 금융 서비스에 민간 기술을 활용하는 상황, 무역데이터 개방 시 보안대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총선 참패 책임, 윤 대통령" 62.0%…"한동훈" 12.5% [데일리안 여론조사]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국민 45.1% "김정숙 인도 방문은 관광"…43.6% "외교" [데일리안 여론조사] 윤 대통령 지지율 30% 초반대 고착…1%p 추가 하락 [데일리안 여론조사] '野 당권' "이재명 연임" 41.0% "새로운 인물" 48.4% [데일리안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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