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 김호중, 보석 심문 앞둬…석방 여부 주목 [이슈&톡]김호중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의 보석 심문이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다음달 30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의 보석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와 사고를 낸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다. 김호중은 처음엔 음주 사실을 부인했으나, 사건 열흘 만인 지난 5월 19일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당시 김호중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며 "저는 음주 운전을 했다.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호중 김호중 측은 지난 19일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 가운데 음주 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했다고 전한 바다. 앞서 피해자는 법원에 "김호중을 선처해 달라"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호중은 21일엔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은 법원에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김호중은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는다. 통상 재판부가 심문 절차를 거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김호중의 구속 상태는 적어도 내달 말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보석 심문이 열리는 다음 달 30일은 결심 공판일이기도 하다. 검찰의 구형,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이어진 후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통상 선고까지는 한 달여가 걸리는 만큼 이르면 10월 말쯤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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