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동향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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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가임력 검사비, 25년부터 지원 대상·횟수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새해 1월 1일(수)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횟수를 최대 3회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무관하게 20세~49세의 모든 성인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신 준비 부부 대상 생애 1회씩『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시작됐다. 임신 및 출산 고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사업 내용이다. 남성은 정액검사(정자 정밀형태검사) 5만 원,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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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 지정 공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금일(2일)부터 오는 13일(금)까지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법) 제 13조 등에 따른 조치다.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은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보통 심뇌혈관 질환은 중증도가 높고 골든타임이 중요한 만큼 응급도 역시 촌각을 다툰다.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의료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확립하고자 지역 필수의료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 1개소, 권역 14개소에 이은 지역센터 지정이번 공모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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