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월 최대 70만원 ‘부모급여’ 첫 지급【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25일부터 영아 자녀를 기르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0세에서 1세 아이를 둔 가정에 현금을 지원하는 부모급여가 처음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첫 부모급여를 수령하게 될 아이는 약 25만 명으로 이를 전망이다. 해당 수치는 부모급여 대상자로 자동 이관되는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수와 지난 18일까지 부모급여를 신청한 약 1만2000명을 합한 수다.만 0세 아동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이 부모급여로 지급된다.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국민·기초연금액 5.1%씩 오른다…고령화에 급속히 늘어난 수급자올해부터 국민연금 급여액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5.1% 오른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연령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행
올해부터 최대 월 70만원 부모급여 지급..긴급복지 단가도 올린다[2023년 달라지는 것]복지분야부모급여 지급 등 윤석열 정부의 복지분야 국정과제가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생계급여액이 확대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재산기준이 완화되는 것도 두드러진 변화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5일 배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만 0세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지급..부모급여 이달 25일부터이달 25일부터 만 0~1세 아동을 둔 부모들에게 월 35만~70만원의 급여가 처음으로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하고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이같은 부모급여가 도입된다고 3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
제4기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더 간결하고 강하게 수위↑【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담뱃갑 경고 그림 12종 중 11종이 오늘부터 바뀐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3일 새롭게 바뀐 제4기 담뱃갑 경고 그림과 경고문구를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는 금연 효과를 높이고, 익숙함을 탈피하기 위해 2년 주기로 변경하게 돼 있다. 따라서 현행 제3기 그림과 문구는 지난 22일부로 종료됐다. 이번에 바뀌는 그림과 문구는 오는 2024년 12월 22일까지 적용된다.이번에는 △간접흡연 △폐암 △후두암 등 주제별 12종 중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이 교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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