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투포커스] 성범죄·마약 걸려도 법조인 될 수 있다?…"로스쿨 입학시 걸러내야"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준비생 및 재학생들의 마약·성범죄 등 주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의 관리·검증 절차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명문대 학생들로 구성된 유명 연합동아리 집단 마약 사건 가담자 중에는 의대·약대 준비생뿐만 아니라 법조인을 꿈꾸는 로스쿨 준비생도 포함됐다. 또한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또한 범행 당시 로스쿨 재학생이었다. 2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향후 로스쿨에 입학하거나 재학·졸업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다. 로스쿨 지원 시 개인의 형사처벌 전력이나 전과기록 등을 확인하는 검증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들은 향후 변호사시험도 응시도 가능하다. 현행법상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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