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투포커스] 피해자 향한 '옥중 편지'…"2차 가해 막을 보완책 강구해야"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유튜버 카라큘라가 구치소에서 공갈 협박 피해자인 쯔양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용자 편지 발신 문제가 재조명받고 있다. 편지 내용이 일반적인 선처 호소를 넘어 협박 등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법상 구치소·교도소 등에서 수감 중인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편지 수수금지 및 압수 결정', '수형자의 교화 또는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등에 한해서만 수발신이 금지되고 있다. 앞선 카라큘라 사례의 경우 편지에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만 담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빈번하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모씨는 지난해 전 여자친구에게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보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런가 하면 한 중고거래 사기꾼은 지난해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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