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샴푸 써" 알몸 후임 '좌우로 굴러'시킨 해병해병대 부대 샤워장에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 선임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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