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무고' 느는데 논의는 제자리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A씨는 애인의 이별 통보에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다 결국 차단을 당했다. 이후에도 70회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고 급기야 경찰서를 찾아가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촬영했다" 등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법원은 A씨에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형사소추를 당하진 않았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B씨는 간호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다른 수강생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수강생의 애인이 자신을 폭행했다며 거짓으로 고소했다. B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자백한 점, 피(被)무고자가 형사소추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죄 없는 사람을 허위 신고하는 '무고' 범죄가 매년 늘고 있다. 범죄에 연루됐다는 소문만으로 사회 활동에 큰 타격을 입는 만큼 죄질이 무겁지만, 국민 법 감정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구체적인 기준 설시 등..
범죄통계 국제기준에 맞게 통합…한국범죄분류체계 ‘일반분류’로 제정기관별로 제각각 운영 중인 국내 범죄통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통합해 만드는 한국범죄분류체계(KCCS)가 일반분류로 제정됐다.통계청은 국제범죄분류(ICCS)를 반영한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제정은 2015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국제범죄분류를 국제표준으로 채택한 후 9년 만이다.한국범죄분류는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국내 형사사법체계 특수성을 고려해 개발한 통계 목적의 한국형 범죄분류체계다.통계청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형사사법기관 및 관련 학계와 협력을 이어오며 한국범죄분류의 제정을 이뤄냈다.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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