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수지 기사에 '악플'…8년 만에 모욕죄 인정벌금 50만원 형 확정…'국민 호텔녀' 유죄 판단 수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가수 겸 배우 수지(29·본명 배수지)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단 누리꾼이 약 8년 만에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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