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번호판 봉인제 62년만에 폐지…'번호판 차량고정'은 유지개정 자동차관리법 내일 공포…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도 폐지 음주측정 불응시 음주운전 간주…보험사 구상권 청구 가능 자동차번호판 봉인 예시 [국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가 62년 만에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자동차관리법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봉인은 후면 번호판을 고정하는 스테인리스 캡으로,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돼있다. 번호판 무단 탈착과 위·변조 방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됐다. 국토부는 IT 기술 등의 발전으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 범죄가 줄어 봉인제의 실효성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있었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의 폐지는 법 공포 1년 뒤인 내년 2월부터다. 봉인제는 사라지지만,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도 사라진다.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 운행을 하려면 그동안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해야 했다. 하지만 임시운행허가증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없애기로 했다. 이는 개정 자동차관리법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음주운전(CG) [연합뉴스TV 제공] 아울러 국토부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도 오는 20일 공포한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자가 음주운전에 준해서 처벌받는 것과 같이 앞으로 음주측정 불응자는 자동차 보험 측면에서도 보호받기 어려워진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winkite@yna.co.kr 암수술 무기한 늦어지고, 쌍둥이 출산 연기…'수술대란' 현실로 푸바오 마지막으로 볼 날은 '3월 3일'…이후 검역 위해 비공개 넷플릭스 CEO "尹과의 만남 큰 영광…韓창작자들과 동행 걸음마" 경질 전 클린스만이 돌아본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든든한 우군' '정적' 나발니 사망에 푸틴 자신감 증폭?…"더 무모해질 수도" 트럼프 '굴복 안해' 운동화 완판…"2시간만에 품절" 불 난 근로자 숙소서 시신…경찰, 40대 피의자 체포 설 연휴 빈집털이범, 6년 전 같은 경찰관에게 또 붙잡혀 구속 새마을금고에 부탄가스 30개 놓고 폭파 협박…50대 구속영장 "친구 때려서 쓰러져" 출동해보니 멀쩡…허위신고 20대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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